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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와 심부름업체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우편에 우표를 하나만 사서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부름업체가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담배와 같은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면 수용자는 물품 가격만큼 영치금으로 우표를 산 뒤 봉투에 담아 업체에 보냈다. 업체는 받은 우표를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또 심부름업체가 수용자들을 영업하는 데 사용한 무료 전자서신을 유료화해 업체의 단체 홍보메시지 발송 등에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조치도 취한다.
현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법무부는 대책 시행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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