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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운전해 갈 때는 멀미약 먹지 마세요"

입력 2023-09-27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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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설사 시 이온 음료 마셔야


식약처, 연휴 앞두고 식품·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들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내놓은 식의약안전 정보 사항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7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 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굴, 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추석 연휴 식의약 안전정보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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