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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27일 구속기소돼 이날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1일 보석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으나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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