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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40% 수익" 151억 사기 투자자문업체 적발

입력 2023-09-25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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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 준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 B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산 뒤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며 투자자 121명에게서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홍보하고 투자금 전액을 부동산 매입에 쓴다고 속였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하거나 성매매·외제차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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