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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공] 현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두 보험에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등이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가, 농기계보험은 3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3%가 각각 할인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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