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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동승자 버스요금 월 최대 10만원 환급

입력 2023-09-25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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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가 이용한 버스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환급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자 지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함께 탄 보호자도 최대 5만원 지원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은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으나 버스 무료 탑승은 지하철이 없는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졌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개인 편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첫 환급 금액은 총 19억5천760만원이고 수혜 인원은 9만3천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1천원을 지원받았다.


버스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으나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 서울페이 또는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 편의 증진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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