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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26일 선고…8번째 헌재 판단

입력 2023-09-25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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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심판 대상




'국가보안법' 같은 장소, 다른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작년 9월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요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아래)과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위)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이 26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26일 오후 2시30분께 선고한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에 대한 결론이 함께 나온다.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를 다룬 국가보안법 2조, 각종 표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담은 7조 1항·3항·5항 등이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 5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작년 9월15일 공개 변론을 열어 청구인들과 법무부, 학계의 입장을 들었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유엔 위원회 권고나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며 과거와 같이 오·남용되는 사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은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에는 7조 1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해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은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심판 대상 조항 전부가 아닌 일부에 한정해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법의 개정 시한을 정해 임시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가능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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