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 위해 사내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입력 2023-09-25 10:00: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였다.


또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ksw08@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0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