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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64)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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