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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기초·광역의원 3천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4명(11.0%)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총 870명 중 65명(7.5%)의 조례 발의가 0건이었다. 미발의 의원 중 37명은 겸직 중으로 15명은 겸직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도(20.4%), 경상남도(20.3%), 경기도(14.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천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으며 미발의 의원 비율은 경남 거창군(54.5%), 강원 강릉시(52.6%), 경북 경주시(52.4%)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을 이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질서의 입안은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민의를 대변할 정석적인 수단"이라며 "424명의 지방의원은 스스로 (의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4년간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의원들을 조사해 각 정당에 알리면서 공천 배제 목소리를 냈지만 상당 부분이 재공천됐다"며 지방의원 활동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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