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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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