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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건강 우려" 문화제는 진행…노란봉투법 통과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2023.9.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열려던 노숙집회를 취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인근에서 계획한 노숙농성은 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있는 여러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금속노조 투쟁문화제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의 의사당대로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 사회자는 "오늘 하루 거센 비를 맞으면서 고생했으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할 때도 투쟁의 힘으로 뛰어넘자. 끝까지 함께 하자"고 외쳤다. 이에 조합원들은 "투쟁"이라고 호응했다.
참가자들은 금속투쟁가 메들리 등 이어지는 공연으로 결의를 다졌다.
문화제 후 조합원들은 실내에 나눠 숙박한 뒤 21일 다시 모여 오전 8시 국회 앞 선전전, 오전 9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당초 국회 앞에서 문화제를 한 뒤 노숙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노조 측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데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숙할 경우 조합원 건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2023.9.20 hwayoung7@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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