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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설치할 경우 기존보다 대폭 개선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철역 1개당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있으나 대부분 기존 보도에 설치되는 바람에 보도 폭이 줄어 시민이 다니는 데 불편을 겪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시는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신설했으나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하철 출입구와 관련한 기존 혜택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면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 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높여줬으나 여기에 연결통로 공사비를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 항목(용적률,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혜택을 확대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 공간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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