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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영장 기각 넉달 만…檢, 대마 강요·증거인멸 교사 추가 적발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 씨가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모레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전날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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