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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종합대책'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3-09-19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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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등 16건을 선정하고 입상 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 사례는 교육부(15건)와 시·도 교육청(35건)에서 접수한 50건의 사례 가운데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6천294명 참여)와 정책 점검단 심사, 교육부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대책팀 우성헌 사무관이 역대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9년 만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을 다수 적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꾸려 유아급식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광주교육청 나호상 주무관이 최우수 공무원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특별승진·대우공무원기간 단축 등 인사혜택이 주어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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