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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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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 ksm7976@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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