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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년 전 KBS 이사를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 효력을 법원이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변경 문제로 구속기소된 점을 들며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면서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임한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런 이유만으로 해임 조치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이튿날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이사가 더는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한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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