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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9.4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군인권센터는 15일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온라인 탄원서에 11만28명이 참여했다. 대표 탄원인은 박 대령의 동기인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이다.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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