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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정우택 "악질체납엔 단호히"

입력 2023-09-14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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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늘지만 징수율 '제자리'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도 늘었지만 징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이었다.


서류상 소재지는 스위스이지만 중부세무서는 이를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해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한 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19년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63억8천억원을 체납해 체납세액 1위를 기록했다. 이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억9천만원, 76억6천만원으로 늘어나며 2021년까지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 자리를 지켰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당사자가 기소됐다. 다만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체납총액은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건을 일괄 합산한 것으로 실제 체납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도 섞여 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구리=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2023.6.29 yatoya@yna.co.kr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7천832억6천만원이었다. 전년에서 이월된 체납 지방세 5천147억원을 제외하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 재산세가 뒤를 이었다.


시는 같은 해 체납액 중 2천460억7천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31.4%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7천67억7천만원 체납액이 발생해 1천996억2천만원(28.2%)을 걷었으며 2021년에는 7천466억3천만원 중 2천570억2천만원(34.4%)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8천63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징수액은 2천348억3천만원으로 27.2%에 그쳤다.


정우택 의원은 "역대급 체납액 발생은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와 함께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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