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불복소송 패소

입력 2023-09-12 15:19:3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답변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천만원어치에 달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들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