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인용…KBS 남영진은 기각(종합2보)

입력 2023-09-11 13:55:0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 결정에 즉시 항고"




행정법원 출석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8.3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선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2vs2@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5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