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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가구에 아이돌봄비 10% 추가지원…예산 32% 증액

입력 2023-09-11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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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 8만5천가구→11만가구…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정을 방문해 아이와 인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현행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천546억1천300만원에서 내년도 4천678억6천600만원으로 32%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나'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12만2천968원 줄어든다.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이용 가구의 부담을 낮춘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예산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도 현재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도 올해 9천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천80원을 적용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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