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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은 한지은 기자 =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전 상황 때문에 경찰과 유족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은 주취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탔다가 "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을 역 근처에 내려줬고, 50여분 뒤 그는 차로에 누워있다 버스에 깔려 사망했죠.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처했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주취자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는데요.
지난 1월 경찰이 길가에 둔 50대가 차에 치여 숨졌고, 작년 말에도 경찰이 한파 속 대문 앞에 앉혀놓은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족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79만1천905건)보다 23.3%(18만4천487건) 급증한 97만6천392건.
폭증하는 주취자 신고 처리를 감당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고, "주취자 보호는 세금 낭비"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
주취자를 경찰이 단독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보호시설로 보내는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주취자 안전, 어디까지 경찰의 책임으로 봐야 할까요?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김창인 | 편집: 이다예 >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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