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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서 뒤집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년 9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라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작년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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