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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7일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브라질에 사는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한인에게서 케타민 33g을 국내로 들여와 약 30g을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케타민 10g을 유통하려고 시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케타민 판매 혐의로 송치된 이들을 추가 수사한 결과 문제의 케타민이 브라질에서 들어왔고 100g을 또 밀수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 100g은 2천 회 투약 분량으로 시가는 약 2천500만원이다.
검찰은 A씨가 올 7∼8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하려 한 사실도 파악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전과가 없는데도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을 구성하려고 했다"며 "빠른 보완 수사로 브라질발 케타민의 국내 공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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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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