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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일반버스로 체험학습하다 사고 나면 책임진다

입력 2023-09-07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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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비정기적 운행차량(일반전세버스)을 이용해 현장 체험학습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일선 초등학교에 안내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초등학교에서 매뉴얼에 따라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 교사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시 교육청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했으나 교육청은 회피성 답변만 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또 "교육부는 최근 경찰로부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현장학습 등에 활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는 위법행위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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