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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회선 사업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3-09-07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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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뒤집혀…"담합 인식·묵인 증명 부족"


KT 법인은 5천만원 깎인 벌금 1억5천만원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1심(벌금 2억원)보다 5천만원 감액된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석연치 않게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해 독점 사용 권한을 부여한 통신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한씨를 포함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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