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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초중고생 성 인권 교육 사업 폐지…예산 전액 삭감

입력 2023-09-07 1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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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 위축"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5천600만원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장애 및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다른 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으나, 지자체 수요가 줄어 내년도 예산을 줄이게 됐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경숙 의원 집계에 따르면 여가부의 설명과 달리 최근 5년간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는 고르게 유지됐다.


수강 인원은 2018년과 2019년 1만8천명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만7천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게다가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뿐 아니라 시각·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발달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양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이어온 성 인권 교육 사업도 폐지됐다"면서 "학생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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