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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됐던 60대,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3-09-06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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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60대가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캡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3월 말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올해 6월 법원에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이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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