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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후보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영달(63)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금품 제공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로 캠프 관계자 김모(2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조씨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께 선거캠프의 계좌 거래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수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지원본부장과 금품을 받은 캠프 관계자 등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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