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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해준다고 속여 돈만 들고 튄 혐의로 중국 국적 H(4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30대 여성 A씨에게 한화 1천만원이 든 가방을 줬다가 도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는다.
경찰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15분께 대림동에서 H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 SNS 위챗에서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업체 직원이 H씨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H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통역사를 불러 범행 경위와 1천만원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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