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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리…"15일까지 자료 제출"

입력 2023-09-04 1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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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심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습는데요.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이달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 "박 전 단장은 수사를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해병대 수사 최고 지휘관이 공백인 상태인데, 박 전 단장이 공정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법원에는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박 전 단장의 해병대 동기 등 10여명 자리해 박 전 단장을 격려했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족분들께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한 명예로운 군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 오셨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보직 박탈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소송과 관련해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박지현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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