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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화백은 지난달 24일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임 화백의 2심은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 화백은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서울시는 임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그의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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