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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숙소 무단침입으로 벌금형

입력 2023-09-04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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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불기소…법원 "허위 고소라 단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한 점, 두 사람의 관계와 성별·나이·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10여 차례 피해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피해 학생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성추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불기소된 나머지 혐의가 주거침입 혐의와 직접 관련 있다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다 단정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진 않으나 새벽에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 두려움을 느끼고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호텔을 찾아가려다 길을 잃어 피해자의 객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주장하지만, 새벽에 남성인 피고인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객실 앞에서 전화했고,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불쾌감과 모멸감에 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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