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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느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 판매 식품을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 기재 여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성분이 부적합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구매해 관련 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 표시기준 미준수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이 추석 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 잡는 추세로"라며 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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