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행정법원, 본안판단 없이 소송 종결…5점 모두 4일까지 철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서울시는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임씨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철거 대상에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인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이 포함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는 기억의 터 내 임씨의 작품 철거를 예정대로 이달 4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억의 터 외에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씨 작품은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가 있다. 이 가운데 광화문의 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bryoo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