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3-08-31 17:43:5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다량의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10만4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선거운동 정보임을 알리는 문구 등을 삽입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이를 어겨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 14만6천여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송 실패 건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