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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정오(45)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해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보고 5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해고 협박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방 전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각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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