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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연합뉴스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없이 2층의 형사2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절선물을 돌린 것과 관련된 시청 공무원들 일부는 현재 기소 단계에 있거나 재판 중이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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