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안산 공장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3-08-30 17:44:3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광명전기 안산공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50)씨가 704㎏ 무게의 패널에 깔려 숨졌다.


이 노동자는 핸드팰릿트럭으로 패널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4 2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