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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7명 증가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22건 중 대기업 1건…"대형로펌 대응해 오래 걸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작년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작년보다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작년보다 18명이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102명에서 90명으로 12명 줄어든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50명에서 57명으로 7명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에 대해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특히 120억∼800억원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한 800억원 이상 현장과 달리 120억∼800억원은 역량이 부족한 요인이 있는 데다 공기(공사 기간) 압박이 심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를 사고 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이 산재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작년 11월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달 두 차례 하는 현장 점검이 산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최 정책관은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2건으로, 대부분이 중소·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1건(서비스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대기업이 적지 않은데도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1건에 불과한 것이다.
최 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소가 빨리 진행된다"며 "대기업은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고, 대형 로펌들이 대응에 나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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