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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소지…우편함·현관에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은 가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대체 방법을 검토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발견한 이웃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창피함을 느꼈다는 고충 민원이 한 체납자로부터 접수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우편, 이메일, SNS, 휴대전화 문자 등 다른 방법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티커를 체납자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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