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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사실이 될 수 있어"…재판부는 "미리 제출 필요 없어"
윤관석은 병합·박용수는 증인신문 병행심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8일 오후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한차례 기각했다. 2023.5.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 전체를 봐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강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녹취록의 전후를 더 들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강씨는 "2년 전에 스스럼 없이 (이정근씨와) 이야기를 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잘려져 배열이 됐다"며 "사적 통화에는 거짓말도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사에서 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확보한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 파일에는 돈 봉투 살포와 이를 송영길 전 대표가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수가 발견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강씨와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강씨가 돈을 쓴 사실을 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변호인은 "저희가 열람한 녹음파일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직접 관련 위주"라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해 관련 없는 녹음까지 가감 없이 제공했는데 또 제출하라니 어디까지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피고인이 대화 상대방이면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기에 그 경험에 맞춰 합리적으로 설명해 특정한다면 검토해 볼 용의는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관련 없는 내용을 재판에 현출하는 데 부담이 있다"며 "대화 상대방 사생활 노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리 중에 (이미 제출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특정이 안 된다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니 추가로 찾아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방대한 녹음파일 검토까지는 법정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강씨 이후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에 대한 병합·병행심리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기소 내용은 강씨와 완전히 겹치는 만큼 증인신문 때 병합해 동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박씨는 겹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정근씨 등 공통 증인만 있기에 증인 신문 때 병행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4 jjaeck9@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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