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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을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박지현
영상: 연합뉴스TV·피프티피프티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국가보훈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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