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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둔 9월 택배 분실·훼손 유의하세요"

입력 2023-08-29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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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 입구에 놓여 있는 택배(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택배 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택배 관련 상담은 총 5천56건이며 9월에는 상담 건수가 전월보다 23%가량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이 52%로 가장 많았다.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 손해배상 거부, 신선식품 배송 지연과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운송물 가격은 분실·훼손·배송 지연 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택배 관련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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