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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식약처장 김영란법 수사…처장실 압수수색(종합)

입력 2023-08-28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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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안정훈 기자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 처장 김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 지난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처장 재임 시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파생됐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로비 의혹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4)씨가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50)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9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위법하게 취했다는 내용이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이후 양씨를 두 차례 소환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양씨와 지인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씨의 부탁으로 양씨가 A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 의원이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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