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한다…시속 25㎞이하로

입력 2023-08-27 06: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차도·보도와 구분…'충돌 위험 최소화'




공유 전동킥보드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런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곡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이 필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sh@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01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