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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도 이겨 축구계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사유는 경험칙에 비춰서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징계 사유의 주된 증거는 피고(축구협회)가 제출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면담 녹취록이지만 형사 사건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녹취록은 원고의 참여가 배제된 채 녹취된 것으로, 조사자가 원고에 대한 별도 조사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6년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이같은 폭로가 보도되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자 축구협회는 2019년 정씨를 영구 제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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