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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내달 15일 결심…4년7개월 만에 종결

입력 2023-08-25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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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끝난 연말께 나올 듯




법정 향하는 양승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4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내달 종결된다. 선고는 올해 연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4년7개월 만에 재판이 종결되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방대한 혐의에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만큼 결심공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세부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2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요청했다. 각 피고인은 최후진술로 각각 1시간씩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하루 종일 재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선고기일이 잡힌다.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3달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 끝나는 만큼, 차기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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