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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입력 2026-11-08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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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촬영 안 철 수] 2024.2.4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군·경·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과정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물 안전 점검, 방제 훈련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받지 않게 돼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했다 순직한 정비사, 전투기 비행훈련 임무 수행 중 숨진 군무원 교관의 경우처럼 인사혁신처에서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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